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연히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2. 구체적인 사실의 언급 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욕설 등을 행하는 모욕, 3. 인터넷상에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몰래카메라 등 음란물을 유통시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 성폭력,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사이버스토킹
위와 같은 사이버권리침해는 해당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규정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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